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3 2018가단13020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65㎡(이하 ‘이 사건 임대 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계약상 수도요금, 전기료 등 공과금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 부분에서 체육관(C)을 운영하였는데, 2017. 10.부터 월 임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18. 10. 말경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해지일 2018. 11. 30.)를 받았다.

피고는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임대 부분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임료와 공과금 등은 2019. 4. 30. 기준 합계 20,012,960원이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 11. 30.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원고가 용도변경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계속 독촉 및 요구하자(피고가 운영하는 체육관의 경우에 상해보험이 중요한데,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할 수 없었던 형편이었다),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월 임료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그에 따라 임료를 미지급하였을 뿐이라 다툰다.

그러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때까지 월 임료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