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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1 2015고정108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9. 경 아산시 C 소재 ‘D 공인 중개사 사무실 ’에서, E로부터 중개 수수료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F가 피고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G와 H 사이의 ‘I 건물’ 3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도록 함으로써 E에게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D 공인 중개사사무소 계약서 작성자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 및 문자 조사) 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D 공인 중개사 사무실 사진 첨부) 의 기재 및 영상

1. 임대차 계약서( 고소 인 제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함께 근무하는 F가 피고인이 부재 중인 사이에 임의로 임대차 계약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F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F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의 중개 보조원으로서, 원룸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