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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6.23 2019가단1494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완도군 G 대 124㎡ 및 H 대 2㎡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E, F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