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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5197086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20,071,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6. 7.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 및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1) 피고 B는 2013. 9. 27.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10동 101호(도로명주소 : F)(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경매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 A은 2013. 12. 11.경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20.부터 2015. 1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13. 12. 20.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가계일반자금 2억 800만 원(대출기간 2013. 12. 20.부터 2015. 12. 20.까지)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A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억 4,960만 원을 한도로 정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근질권을 설정해주었고, 피고 B에게 2013. 12. 13. 근질권설정통지가 도달되었으며, 2013. 12. 20. 위 대출금 2억 800만 원이 피고 B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3) 또한 피고 A은 2013. 12. 20.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해 원고보조참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을 2억 2,88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보험계약도 체결하였다. 4) 피고 A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2013. 12. 11. 확정일자를 받고 2013. 12. 2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당초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일(2015. 12. 20.) 전인 2014. 11. 20. 이 사건 아파트의 직전 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및 임대차 관계의 변동 1 피고 B는 2014. 3. 12.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매매계약 당시 피고 C이 피고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피고 C은 2014. 11. 21. 피고 D에게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