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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4고단1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16: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장부를 보여 달라고 하며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17cm, 날길이 9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등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가위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과거 여러 차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2009년에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상적인 부부싸움 중 무단히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