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5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그 판결문 2쪽 제12행 내지 4쪽 제20행에서 관련 법리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시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결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