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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222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표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및 ”VICTOR"는 중화민국(대만) 기업인 ㈜빅터스포츠사업주식유한회사(勝利體育事業股有限公司)가 자국에 상표권 등록을 한 상표이고, 위 회사로부터 위 상표에 대한 일부 권리 및 행사를 위임받은 (주)빅터아이엔디는 “"에 대하여 2010. 8. 16.자로 국내에 상표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위 상표는 배드민턴 관련 상품의 상표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E 소재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스포츠 용품을 수입ㆍ판매 하는 자들로, 피고인 B은 2010. 1. 4.경부터 ‘G’라는 상호로 배드민턴 용품 수입판매업을 하다가, 2013. 10.경부터 피고인 A과 동업을 하면서 ‘F’라는 상호로 배드민턴 용품을 수입판매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년부터 빅터(VICTOR)가 배드민턴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지정 유니폼으로 되면서 배드민턴 선수들과 동호회에서 유명브랜드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로 판매가 잘된다는 점 및 위 대만회사의 상표가 국내에 상표 등록된 사실이 없고, 국내에 상표등록된 “" 상표의 지정상품에 ‘운동화’가 빠져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3. 11. 27.경부터 2014. 4. 8.경 사이 위 ‘F’라는 상호로 중국 불상지에서 H(일명 ‘I’)의 소개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인 " "를 부착 제조한 가품(일명 ‘짝퉁’) 빅터 운동화(SH-910F) 965족을 1족당 25,000원에 수입한 후, J이 운영하는 ‘요넥스 K대리점’에 550족을 1족당 37,000원에 판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