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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43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가게에 보관 중이던 유사석유제품 등이 압수되었다.

이 사건 판매기간이 짧고, 영업규모도 작다.

피고인이 뇌병변 3급 장애를 가진 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그 밖에 유사한 다른 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