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5. 22:36 경 화성시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잣말로 큰소리로 떠들며 욕설을 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 등 소란을 피워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5. 22:51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신원 확인 등을 요구 받자 “ 야 이 씹새끼야, 뭐 땜에, 좆같은 새끼들이,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야,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개수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약 33cm) 을 들고 “ 내가 오늘 죽 일려.. 씹할 놈 아 ”라고 말하여 위 E, F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관련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내사보고( 출동 경찰관 바디 캠 영상 CD 첨부 및 영상 속 피의자 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의 이웃 주민들에 대한 자필 진술서 첨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