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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하여 약 1,2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214%로 매우 높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