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133,120,3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다 갚는...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2016. 7. 8. 광주시 E 임야 65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이다. 2) 피고 C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광주시 F 공장용지 2,016㎡ 및 그 지상 1호동, 2호동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이라 하고, 공장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 호동 공장’이라 한다)에서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공장의 증축공사 및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 한다)를 수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증축공사의 진행 1) 피고 C의 대표이사 G의 아들인 H은 2015. 9. 23.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C는 이 사건 공장을 증ㆍ개축한 다음 가구공장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G은 2015. 11. 13. 피고 D과 사이에 G이 피고 D에게 1호동 공장의 2층을 증축하고, 3층이던 2호동 공장을 철거한 다음 2층 공장으로 신축하며, 이 사건 공장용지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옹벽을 철거한 후 새로운 옹벽을 설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3억 5,2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D은 2015. 11. 13.경 이 사건 증축공사에 착공하여 2017. 2.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의 훼손 등 1) 이 사건 증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약 415.16㎡ 부분(이하 ‘이 사건 훼손 부분’이라 한다)에서,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숏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재질의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멸실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부 토사도 소실되었다.
2 원고들은 'G과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