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3 2017고단120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 연료 유 등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자가 일반 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 석유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에게 이동판매 또는 배달 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인인 ‘B’ 의 명의로 대구 달성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 일반 판매소)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 10. 경 관광버스 기사 E으로부터 “ 강원도까지 가야 하는데 기름이 부족하니, 기름을 넣어 달라” 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30 경 대구 서구 F 소재 셋방 지하 차도 인근 차고 지로 출장하여 위 'D' 소유인 G 석유 이동판매 트럭에 설치된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하여, H 소속 관광버스 (I )에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등유 76리터를 차량 연료로 주유하여 석유제품을 이동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지방공업 서기 J 작성),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 검사 결과 알림, 시료 채취 확인서, 정량판매 점검 표,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 표

1. 수사보고( 버스기사 E 및 H 대표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 제 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버스기사의 부탁을 받고 출장하여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