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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413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3. 9.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체형교정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트니스 센터의 회원 수, 매출액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동업 제안에 따라 피트니스 센터의 수익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9,700만 원을 투자한 것이고, 또한 피해자가 LED 조명 교체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동의하였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주어서 하나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된 것이며, 대출금 1,033만 원을 LED 조명 교체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캐피탈 등에 4,000~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카드대금, 러쉬앤캐쉬 등 제2금융권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매월 월세로 2,750만 원, 직원 급여로 800~900만 원, 공과금 등이 200~300만 원 등이 발생하였는데, 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5,000만 원은 보증금으로 빌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