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0 2016고정1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17: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역 부근의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들 월급을 지출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카드 연체대금 약 16,000,000원, 우리은행 연대보증 채무 약 40,000,000원, 우리은행 대출 채무 약 45,000,000원, 기업은행 대출 채무 약 95,700,000원, 사채 금 약 43,000,000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 또한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0. 경 불상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