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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0 2020노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부분,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과일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다툰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각 행동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거나(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말리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피고인 B),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라.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원,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사실오인)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