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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445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50』

1. 횡령 피고인은 2016. 1. 4.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피해자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페라리 F12 Berlinetta 승용차 1대를 2016. 1. 4.부터 2019. 12. 23.까지 48개월 동안 리스료 월 10,360,000원에 리스하는 내용의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제 3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과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3. 5.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F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시가 498,460,000원 상당 인 위 승용차를 운송 차를 통해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F 운영의 ‘H ’에 실어 보내는 방법으로 담보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9. 17.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역 앞에서 K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9. 18. 새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K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오른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8. 점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K로부터 매수한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