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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54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 가)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공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고, 설령 허위의 사실이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 나)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공익을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였으므로, 피해자 AD 주식회사 등의 공사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는 1999. 경 제 4 땅굴을 발견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매년 항공사진이나 귀순자 진술을 기초로 정한 DMZ 일대 20여 개의 축 선 중 3~4 개의 축 선에서 200~300m 가량 시추하여 땅굴 탐사를 해 왔으나 땅굴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② I는 피고인 등의 민원에 따라 2014. 12. 1.부터 같은 달 4.까지 양주 및 남양주 지역 중 총 24개소에서 피고인 등의 요구사항에 맞춰 정한 계획에 따라 600 여 건의 땅굴 시추 및 탐지 작업을 하였으나 땅굴 내지 동공이 있을 경우 나타나는 탐사 신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땅굴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분석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땅굴 탐지에 유용 하다고 주장하는 R 기법은 2011. 7. 20. 경 의정부 전력 공동구 지역 및 낙성대 도시 고속도로 지역에서 실시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땅굴을 탐지하는 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