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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5 2019고합14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6. 10. 15:30경 광주시 B 위 도로를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 단속을 하고 있던 경기광주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자 별건 수배로 인하여 구속될 것이 두려워 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E가 운전석 창문을 잡으며 차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약 15m를 진행하여 운전석 창문에 매달려 있던 E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0.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산수로 340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88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 걸쳐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주요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