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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3.18 2013고단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16:25경 B 소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DC마트 앞 도로를 논산공고 방면에서 백제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골단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일반감경요소 : 일부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 일반가중요소 : 중한 상해, 횡단보도 교통사고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부 금액 공탁 부정적 : 횡단보도 교통사고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벌금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