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이 변경되면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043 | 양도 | 1996-09-06
문서번호
재일46014-2043 (1996.09.06)
세목
양도
요 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면서 변경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활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공유지분이 변경되면서 변경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귀 질의 3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토지가 양수인의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양도인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년 당시 공유토지(○○시 ○○동 ○○번지)에 대하여 특례법에 의해 분할하여 본인소유의 토지가 유상양도된바 이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나. 또한 유상양도된 토지(15/70)가 대지로 ○○되어 양도세가 과세되었으나, 경계 및 청산에관한 합의서의 내용에도 나와있듯이 양수인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특례법시행령제14조제1항)택지로 ○○되어 양도세가 과세되는것이 타당한것이 아닌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