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 2016카정61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9. 19....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8. 1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한도금액 1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1999. 8. 22., 이자율 연 15.75%,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수협은 2004. 5. 14.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에게, 위 저축은행은 2010. 12. 1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고, 각 채권양도 무렵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4.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60462호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13.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피고(이 사건의 피고이다)에게 13,850,885원 및 그 중 8,212,699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5. 3. 10.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을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협이 2001. 9. 6.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1가소46054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 10. 10.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01. 11. 3. 확정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된 이래, 수협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이 원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