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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나2003745

공항시설사용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이유

1. 기초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3면 4행 ‘있다.’ 다음에 ‘2006. 3. 28. 개정된 약관 제44조 및 별표[4]는 2010. 8. 24. 개정된 약관 제39조 및 [별표3]으로 바뀌었으나 규정내용에는 차이가 없다(이하에서는 통칭하여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4면 3행 다음에 '원고는 2010. 1. 22.부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시설사용업체들에게 전기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제6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 제1 주위적 항변 : 채권 소멸의 항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의 의미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자신이 설치한 전기공급시설에 선투자한 비용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계속하여 전기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가 정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조항이 유효하게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을 ‘원고는 원고가 설치한 전기공급시설에 선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피고에게 전기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수정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원고가 전기공급시설에 대한 선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하면 더 이상 전기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10년까지 피고를 포함한 시설사용업체들로부터 납부 받은 전기시설사용료로 선투자비용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