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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노128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난폭 운전 및 특수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의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 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