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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6 2015고정9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군포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냉동 및 냉장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5. 4. 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4. 8월부터 2015. 3월까지 8개월 간의 임금 17,600,000원, 2015. 4월 임금 513,333원 등 임금 합계 18,113,333원, 2013년 연말 정산 환급금 313,080원, 2014년 연말 정산 환급금 383,880원 등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696,960원, 퇴직금 9,601,560원 등 금원 합계 28,411,85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