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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나13093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수정 당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B’부터 제14행 ‘체결한 후’까지를 ‘B은 2015. 5.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로, 제3면 제2행의 ’자산 가액‘을 ’자산 가액 905,936,780원(=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 375,936,780원 서울 성동구 J아파트 K호 530,000,000원)‘으로, 제2행의 ‘약 34억 원’을 ‘3,015,103,000원(=E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2,310,000,000원 G에 대한 보증채무 475,103,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보증채무 230,000,000원)’으로, 제4면 제11행의 ‘원고에게’를 ‘B에게’로, 제5면 제7행의 ‘을13호증’을 ‘을17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4행의 [인정근거]란에 ‘을8호증, G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며, 제4면 제13행의 '이 사건 매매 이전에 B을 알지 못하였고,'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