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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4. 12: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슈퍼 마켓 인근에 주차된 쏘렌 토 차량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4. 14:55 경 부산 동구 G, 앞 노상에 주차된 H 스타 렉스 차량 안에서, 필로폰 0.5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패딩 조끼 안에 넣어 보관하고, 향 정신성의약품 제이 더블류에 이치 (JWH )-018 의 유사 체인 5F-AKB-48( 속칭 ‘ 허브’, 이하 ‘ 허브’ 라 한다) 약 0.48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지갑 안에 보관하여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13, 25 내지 27, 33, 36, 37, 39, 40)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허브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허브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