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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3 2018고단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4.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2 차로를 의료 원사거리 방면에서 우정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곳은 편도 3 차로의 도로이고, 전방 1 차로에는 피해자 D(24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5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4.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진료 기록지 사본 등,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