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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2184 판결

[약속어음금][집18(1)민,221]

판시사항

백지어음을 백지의 보충없이 제시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결요지

백지어음을 백지의 보충없이 제시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200,000원에 대하여 1969. 2. 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보충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원고가 이 어음의 배서기재부분을 스스로 말소하고, 한번 주장하였던 사실을 철회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서는 원고의 이사건 어음 취득이 정당한 유통과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안된다. 원고를 위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의률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볼만한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청구중 지연이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는 원금에 대한 제시일 익일 1969.2.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어음을 제시할 당시에는 어음위에 지급을 받을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른바 백지어음 상태에 있었고 원고는 그 뒤인 본소 제기후에 자기 이름을 보충한 사실이 원심판단의 전단부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분명하다. 백지어음을 제시하였을 때 채무자가 곧 이행지체에 빠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어음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