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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1020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6.부터 2015. 1.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로부터 ‘안양 1번가 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이하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라고 한다) 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2. 10. 29.부터 2013. 2.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후 주식회사 쉰들러엘리베이터(이하 ‘쉰들러엘리베이터’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에스컬레이터의 제작 납품과 양중 및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14. 원고에게 위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에 필요한 철거, 토목, 건축 등의 선행공사(이하 ‘이 사건 선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1. 20.부터 2013. 2. 15.까지, 공사대금 63,000,000원[부가가치세 6,300,000원 별도, 계약금으로 12,600,000원, 중도금으로 31,500,000원(매월 말 기성고에 따라 익월 10일 지급), 준공 후 잔금 18,9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공사를, 쉰들러엘리베이터는 에스컬레이터 납품 및 설치공사를 각 마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완공되었고, 2013. 2. 15. 안양시 측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 안양쇼핑몰 주식회사에 이를 인계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18.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3,860,000원을 지급하였고, 레미콘, 철근 등 자재를 공급한 업자들에게 직접 자재대금으로 12,208,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6,06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대금 43,232,000원(69,300,000원 - 26,068,000원)을 미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 10호증, 을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공사대금 43,2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