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1776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4. 9. 2. 금 3,000만 원, 2009. 4. 7. 금 4,200만 원의 합계 금 7,2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남편인 C가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 반환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2004. 9. 2. 금 3,000만 원, 2009. 4. 7. 금 4,200만 원이 각각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7,2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의 남편 C가 원고로부터 7,2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것이 피고와 C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