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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108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0년 제79285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