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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5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운영하던 낙찰계와 관련하여 2009.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금 중 500만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금액 3,500만원을 초과함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