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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노3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손괴범행의 피해자 AB과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2012. 7. 12.부터 2014. 7. 13.까지 총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또한 피고인은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실제 고의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가담 정도는 중할 뿐만 아니라 편취한 보험금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점,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및 처분(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나머지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B가 피해자 AB를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 위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의 메모리칩을 꺼내어 손괴하였고, 또한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 되어 있는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