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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 E와 계를 같이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다단계사업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상태였고, 기존 채무 2,2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바로 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25.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신림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쓸 일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3. 25.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딸 예단비로 쓰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전 남편이 딸 예단비로 3,000만 원을 해주겠다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앞서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 20일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딸 예단비가 아니라 다단계사업 투자 내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딸 결혼자금에 쓰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매주 240만 원씩 10회에 걸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