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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8 2015고단143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4,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24.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 커피전문점 내 안방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이고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에서 100,000원을 걸고 총 30여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