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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02 2013고정6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20. 19:4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사우나 주차장에서 피해자 B(50세)이 위 주차장에 장기 주차한 사실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B에 대한 공소사실은, “ 피고인 B은 2012. 12. 20. 19:45경 강릉시 C에 있는 D사우나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장기 주차한 이유로 피해자 A(54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23.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