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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8. 17. 22:00 경 대구시 중구 동인 동 1 가에 있는 동인 네거리에서 피해자 C( 남, 61세) 이 운행하는 개인 택시에 승차 하여 대구시 남구 D 앞 노상에 도착하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와 복부를 각 1회 씩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인근 파출소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22:30 경, 대구시 중구 E 앞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택시를 세우고 택시에서 하차한 사이,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택시 내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네비게이션 등의 차량 내부 장치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파손시켜 수리비 53만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차량에 탑승하여 대구 북부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던 중, 대구시 북구 노원동 1 가에 있는 북 구청 네거리에 이르러 “ 나중에 나가면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피고인 호송을 위해 옆자리에 승차한 대구 중부 경찰서 H 소속 경위 I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대구시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 북부 경찰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