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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0: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및 측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아이 파크아파트 방면에서 월 명공원 방면으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으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남, 50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18,097원이 필요하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보험 가입 증명서, 차적 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인적 피해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