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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노6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생계 곤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