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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6노45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는 피고인 측과 피해자 외에 다른 손님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대출 이자 연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G의 각 진술과 조작된 녹취 CD 등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투자 하면서 피고인의 아들 E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반씩 분납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 자가 대출 이자를 주지 않는 것에 항의하고자 2014. 10. 24. 16:00 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찾아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기다리던 손님 G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왜 대출 이자를 주지 않느냐

"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삿대질을 하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 이런 후레아들 놈의 새끼", " 가만 두지 않겠다.

"며 약 3분 가량 큰소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공인 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 D 및 G의 각 진술, 녹취 CD( 수사기록 57 쪽) 의 신빙성을 인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