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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8.13 2013고단11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113] 피고인은 2006. 3. 9. 05:00경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에 있는 국도39호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특수자동차의 길이를 18.3m 초과하여 운행하고, 2006. 3. 21. 00:35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명리리에 있는 국도 5호선에서 위 차량의 폭을 2.60m 초과하여 운행하고, 2006. 1. 25. 01:31경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리에 있는 국도 39호선에서 위 차량의 폭을 0.90m, 높이를 0.20m 각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14] 피고인은 2006. 5. 17. 01:45경 평택시 청북면 후사리에 있는 국도39호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특수자동차의 폭을 1.30m 초과하여 운행하고, 같은 날 06:00경 충남 연기군 금나면 발산리에 있는 국도 1호선에서도 위 차량의 길이를 3.3m 초과하여 운행하고, 같은 달 19. 00:10경 충주시 이류면 대소리에 있는 국도3호선에서 위 차량의 폭을 1.30m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