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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노1938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7 고합 50, 2017 고합 54, 2017 고합 162의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위 같은 법원에서 2017. 6. 30. 항소가 기각되어 2017. 7. 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7 고합 50, 2017 고합 54, 2017 고합 162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각 범행의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