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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23 2020노215

유사강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등,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부당 피고인 A은 당초 유사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도 항소이유로 삼았으나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과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 중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이 중대한 점,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