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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3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399』 피고인은 2014. 8. 경 대전에 있는 피고인의 운영의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또 중고차를 매매하는 일에도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투자하였던 택배회사의 운영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중고차 매매 상사와 위 택배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 가능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4.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68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1865』 피고인은 2015. 8. 4. 경 그의 아내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 차가 필요한 데 명의를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2개월 후에 차량 명의를 변경해 가고, 피해 없이 대출 할부금도 모두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당시 운영하던 택배회사의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위 택배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처분 가능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5. 경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