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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67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6세), E와 F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중, 위 E의 처가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6. 10. 11. 21:30 경 대구 중구 G가 현대 백화점 대구점 근처 커피숍에서 위 동호회 회원인 H에게 “D 와 E가 잤는 거 아냐 ”라고 말하고, 2016. 10. 12. 00:0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동호회 회원인 I에게 전화하여 “D랑 E랑 잤어

”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카 톡 대화 (D, J), 카 톡 대화 (A, 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