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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10511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서울 도봉구 E 대 13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피고는 그 인접 토지인 F 대 126㎡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 소유의 건물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으므로, 그 침범 부분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소유의 건물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건물은 피고 소유의 토지인 서울 도봉구 F 대 126㎡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