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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0 2013고단1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8. 5.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객잔차이나’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강촌마을 8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별, 지능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