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3: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도로를 파티마병원 쪽에서 대구 공고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운전의 F K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대구 동구 신암동 평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