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6세) 는 2016. 10. 초순경부터 2017. 5. 1. 경까지 약 7개월 동안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5. 01:00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호텔 미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그대로 잠을 자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간이 소파와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2. 31. 00:0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얼굴이 이미 다쳤으니 갈비뼈 3개를 부러뜨린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측 늑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4. 09: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갈 것이다.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침대 쪽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밟고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3. 20. 00:00 경 인천 서구 H 오피스텔 3404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 던 중,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잠들려 하던 피해자를 깨웠고,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방문 밖으로 밀친 후 문을 잠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