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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고정1783

식품위생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2020. 4. 24. 기소)은 2019. 9. 2.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서, 246.10m²(약 74평) 상당의 면적에 룸 7개, 바 테이블(카운터) 1개, 직원 탈의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E, F, G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위 업소에서 이사로 근무하며, 여종업원 1명을 채용할 때 마다 30~50만원씩 급여를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채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B 등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8. 21:00경 위 ‘D’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H, I 등 남자 손님들을 각 룸으로 안내하고,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판매한 후, 유흥접객원인 E, F, G를 각 룸에 들여보내, 동석하게 하여 술시중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6.경부터 그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D’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있어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1.경부터 B 등으로부터 여종업원 1명을 채용할 때 마다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위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할 여종업원을 채용 및 관리하고, 2020. 3. 28. 21:00경 위 사건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는 등 2020. 1.경부터 2020. 3. 28.경까지 사이에 여종업원을 채용 및 관리하거나 카운터를 보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J, K, B에 대한...